기업경영에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며,
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인권경영선언문을 통해 이러한 노력이 국내외 인권 기준에 연계되어 있고,
기업활동이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책과 이행시스템으로 이어지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.
또한, 2018년 감정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유한킴벌리는 ‘감정노동자 인권보호정책'을 선언하였습니다.
취약계층 인권증진을 위해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기부, 그리고 여성활동가를 대상으로 여성NGO리더십육성기금 지원, 신혼부부소통학교,
성평등 확산을 위한 월경교육 및 인식개선활동 등 지속적으로 인권강화 활동을 이행하고 있습니다.